광주병원마케팅 블로그도 사전심의가 필요

광주병원블로그마케팅, 정보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광주 병원 블로그 마케팅을 위해 질환 정보글을 작성할 때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병원 블로그 대행으로
블로그, 홈페이지에 질환이나 치료에 관한 글을 올리면
모든 게시물이 의료광고가 되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라고 해서
전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넘어
환자가 해당 병원에 방문하거나 상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의료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영상,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게시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2025년
블로그와 SNS 게시물의 목적·내용·게시 형태를 살펴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일반적인 원인과 증상,
빠른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를 설명하면서
특정 병원의 장점이나 예약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건강정보 제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광고로 보지 않으며
이를 게시하기 위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같은 글에

“본원은 특별한 검사로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니 언제든 예약주세요.”
“부산 허리디스크 치료는 본원에 문의하세요.”

같은 문장과 전화번호, 상담 링크를 넣었다면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를 알리고 내원을 유도하는 의료광고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블로그 게시물 전체가 일률적으로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정보제공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 57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진료시간이나 주소, 전화번호와 같이
기본 정보가 글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심의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관련하여
의료광고 여부는 게시물 별로 판단하며,
게시물 별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광구 병원 블로그 마케팅 글을 작성할 때는
게시 전 세 가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인 건강정보인지,
  • 우리 병원의 특별한 진료를 소개하는 내용인지,
  • 환자에게 예약이나 방문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글 제목에 ‘건강정보’라고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광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 블로그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의료광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게시물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의료법 관련하여 블로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광주병원마케팅 대행사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병원 블로그 대행 서비스] [검색이 잘 되는 홈페이지 서비스]
궁금하시다면 해당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의료법 제56조·제57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블로그·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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