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받은 광고 콘텐츠는 승인된 내용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승인된 글은 심의필증에 첨부된 최종 광고안과 동일하게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 이후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일부 문장만 발췌하여 다른 광고로 사용하거나 사진과 디자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안과 다른 광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오탈자와 조사 수정은 사후통보로 진행하면 됩니다
광고의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관한 의미를 바꾸지 않고, 오탈자, 띄어쓰기 또는 조사를 바로잡는 수정은 사전심의 없이 사후통보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통보의 ‘사후’는 광고를 먼저 수정한 뒤에 나중에 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최초 의료광고 심의를 승인받은 이후에 이용하는 절차이므로 ‘사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내용을 반영한 시안을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고, 사후통보가 인정된 뒤에 변경된 광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통보 사항과 새로운 심의 필요 사항
치료 효과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글에 치료 효과, 회복기간 또는 통증 감소에 관한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면 환자에게 전달되는 광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격이나 이벤트를 변경하는 경우
비급여 가격, 할인 대상과 기간, 이벤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문구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대표 이미지를 바꾸는 경우
본문이 같더라도 시술 전후 사진이나 치료 결과를 강조하는 대표 이미지를 추가하면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치료의 장점은 그대로 두고 부작용이나 개인차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면 전체 광고가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정보성 게시글이라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 표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에 맞춰서 안전하게 병원블로그대을 운영하세요
병원 블로그는 필요한 환자에게 검색되고, 읽은 뒤 병원의 진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콘텐츠와 정보성 콘텐츠를 구분하고, 사전 심의대상이라면수정 과정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